전기사업법(법률 제13858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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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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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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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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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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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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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보호】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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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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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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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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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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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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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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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제2절 업무<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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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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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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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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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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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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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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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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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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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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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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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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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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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3장 전력수급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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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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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초조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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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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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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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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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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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실보상】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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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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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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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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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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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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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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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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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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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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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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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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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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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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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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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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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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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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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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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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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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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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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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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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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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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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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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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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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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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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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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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직 및 운영】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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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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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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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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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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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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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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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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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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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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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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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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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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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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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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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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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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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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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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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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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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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8【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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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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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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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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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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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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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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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장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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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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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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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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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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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10장 토지등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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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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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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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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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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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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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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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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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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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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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상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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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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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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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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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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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4【전기재해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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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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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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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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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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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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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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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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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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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인쇄
보관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
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4항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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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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