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11호, 2016.07.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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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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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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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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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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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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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주청】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진흥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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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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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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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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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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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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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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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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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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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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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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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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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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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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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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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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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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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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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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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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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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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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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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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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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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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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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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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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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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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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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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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회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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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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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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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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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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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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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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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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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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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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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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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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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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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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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합의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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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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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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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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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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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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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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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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