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착공신고)
  •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