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법률 제13881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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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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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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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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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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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악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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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사업장악취에대한규제<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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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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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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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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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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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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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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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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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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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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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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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 권고 등】
제3장 생활악취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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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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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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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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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생활악취 관리】
제4장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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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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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악취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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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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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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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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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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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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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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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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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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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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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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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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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
제2항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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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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