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3861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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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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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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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시산업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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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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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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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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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3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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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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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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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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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전시산업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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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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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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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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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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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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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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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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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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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5장 전시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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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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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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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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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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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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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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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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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과 위탁】
제7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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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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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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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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