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3861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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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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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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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시산업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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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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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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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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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3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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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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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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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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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전시산업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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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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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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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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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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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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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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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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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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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5장 전시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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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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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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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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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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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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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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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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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과 위탁】
제7장 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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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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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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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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