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 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사항
  •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