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