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8.9.16, 1999.9.7, 2000.12.30, 2001.3.28, 2002.12.26, 2003.5.29, 2005.7.29, 2006.3.24, 2007.8.3, 2007.12.21, 2008.2.29, 2010.5.17, 2011.3.31, 2013.5.28>
  •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라. 삭제 <1997.8.30>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사. 삭제 <1999.9.7>
  • 아. 삭제 <2011.5.19>
  • 자.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大統領令이 정하는 외국은행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을 제외한다)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 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再保險 또는 保證保險事業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하. 삭제 <2002.12.26>
  •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銀行"이라 한다)이 예금ㆍ적금ㆍ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한다.
  • 바. 삭제 <2002.12.26>
  •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 5.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출자 또는 출연
  •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 나.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第2種 保險事故"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