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8.9.16, 1999.9.7, 2000.12.30, 2001.3.28, 2002.12.26, 2003.5.29, 2005.7.29, 2006.3.24, 2007.8.3, 2007.12.21, 2008.2.29, 2010.5.17, 2011.3.31, 2013.5.28>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銀行"이라 한다)이 예금ㆍ적금ㆍ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한다.
바. 삭제 <2002.12.26>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第2種 保險事故"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