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②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5.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의 수입금
③예금보험기금은 보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국고에의 납입,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및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2011.3.29>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의 잔액등을 감안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綜合金融會社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