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차입)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ㆍ한국은행ㆍ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1.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제26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규정된 지출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