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3.24>
  •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6.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 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4.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 ④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