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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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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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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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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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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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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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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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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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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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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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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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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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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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
제3절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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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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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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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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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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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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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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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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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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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제4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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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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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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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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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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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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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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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제5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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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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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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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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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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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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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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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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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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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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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6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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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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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등】
제3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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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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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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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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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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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0조의 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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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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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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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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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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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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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개산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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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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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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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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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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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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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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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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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계약이전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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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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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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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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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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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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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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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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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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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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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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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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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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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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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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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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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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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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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3.24>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보험금,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
제2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④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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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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