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보험관계)
  • ③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표시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 ①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개정 1997.12.31>
  • ②부보금융기관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