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개정 2008.9.26>)
  • ①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08.9.26, 2009.2.3>
  •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12.26>
  •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기관
  • 2.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기관
  • ③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ㆍ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0.12.30,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