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