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②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④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⑤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9.16>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保險金支給公告日"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0.1.21>
⑧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06.3.24>
⑨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