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 ③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