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 ①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 "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保證債務를 지고 있는 預金者등의 保證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의 預金등 債權과 擔保權의 目的物로 되어 있는 預金등 債權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