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0.1.21, 2008.2.29>
②정리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리금융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6>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의 총액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1998.9.16, 2002.12.26>
⑤정리금융기관은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안에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보아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