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기관등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