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인가 사항)
  •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해산·합병
  •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양도 또는 양수
  • 3. 자본금의 감소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