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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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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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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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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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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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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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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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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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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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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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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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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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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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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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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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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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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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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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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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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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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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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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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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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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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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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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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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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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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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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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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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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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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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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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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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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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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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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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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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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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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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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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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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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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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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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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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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add
제23조의 9
add
제2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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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청산】
add
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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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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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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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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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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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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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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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회비】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add
제25조의 7
add
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5조의 11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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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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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add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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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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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add
제37조의 4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인쇄
보관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본점 또는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 삭제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제6호
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부터
제10조의5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
제1호 단서
중 "
제10조의5
제3항
"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으로 한다.
제22조의3
을 삭제한다.
제22조의5
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
같은 법
"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5조의2
,
제37조의4
및
제4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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