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4. 본점 또는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 6. 삭제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