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설명의무)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 다른 채무보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인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 2.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 3. 그 밖에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