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상호저축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거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여 거래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