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감독)
  •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