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