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행정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4. 직원의 면직 요구
  •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