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