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3(경영관리)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같은 법 제14조의6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