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