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2(업무)
  •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
  •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 6. 내국환업무 및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모집·인수 및 매출
  •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