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4. 직원의 면직 요구
  •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