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준용)
  •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