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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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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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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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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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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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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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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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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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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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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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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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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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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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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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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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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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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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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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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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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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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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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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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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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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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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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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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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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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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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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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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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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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add
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add
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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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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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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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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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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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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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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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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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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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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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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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add
제23조의 9
add
제23조의 10
add
제23조의 11【청산】
add
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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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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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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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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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정관】
add
제25조의 4【임원】
add
제25조의 5【회비】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add
제25조의 7
add
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5조의 11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add
제37조의 4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인쇄
보관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
제1항
,
제24조의3
제1항
·
제4항
,
제24조의4
제2항
,
제24조의5
제7항
·
제8항
,
제24조의6
제1항
,
제24조의7
,
제24조의8
제1항
·
제2항
,
제24조의9
제3항
,
제24조의10
,
제24조의11
,
제24조의13
,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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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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