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 4.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 6.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