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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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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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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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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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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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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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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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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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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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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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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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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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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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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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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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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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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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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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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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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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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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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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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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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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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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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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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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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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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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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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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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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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add
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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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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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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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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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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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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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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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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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add
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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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add
제23조의 9
add
제23조의 10
add
제23조의 11【청산】
add
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add
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add
제25조 【설립】
add
제25조의 2【업무】
add
제25조의 3【정관】
add
제25조의 4【임원】
add
제25조의 5【회비】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add
제25조의 7
add
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5조의 11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add
제37조의 4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인쇄
보관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6
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
제1항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
제12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제14조
를 위반하여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5.
제1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의5
제4항
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7.
제22조의4
제2항
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22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
제2항(
제22조의6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
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제6호
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부터
제10조의5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
제1호 단서
중 "
제10조의5
제3항
"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으로 한다.
제22조의3
을 삭제한다.
제22조의5
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
같은 법
"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5조의2
,
제37조의4
및
제4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의5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6.
제23조
제2항(
제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제10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
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
제5항(
제24조의8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
제2항
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2
제2항
또는
제25조의3
제2항
을 위반한 자
4.
제29조
제1호
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
제4항
또는
제35조
제3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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