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 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4. 제14조를 위반하여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 1. 삭제 <2015.7.31>
  • 2. 삭제 <2015.7.31>
  • 3. 삭제 <2015.7.31>
  •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