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 3. 본점이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특별시
  • 2. 광역시
  • 3. 도 또는 특별자치도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