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2(인가의 요건)
  •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