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