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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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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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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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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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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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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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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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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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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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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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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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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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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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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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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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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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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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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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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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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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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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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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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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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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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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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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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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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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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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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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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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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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금의 보전】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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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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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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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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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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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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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ㆍ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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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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