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법규)
  •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9>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