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은행의 사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