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9>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10. 제52조의3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은행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 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 삭제 <2015.7.31>
  •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