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4항"을 "제3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부터 <20>까지 생략


  • ②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