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