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 4. 삭제 <2013.5.28>
  •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