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4항"을 "제3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부터 <20>까지 생략


  • 1. 삭제 <2015.7.31>
  • 2. 삭제 <2015.7.31>
  • 3. 삭제 <2015.7.31>
  • 4. 삭제 <2015.7.31>
  • 5. 삭제 <2015.7.31>
  • 6. 삭제 <2015.7.31>
  • 7. 삭제 <2015.7.31>
  • 8. 삭제 <2015.7.31>
  • 9. 삭제 <2015.7.31>
  • 10. 삭제 <2015.7.31>
  • 11. 삭제 <2015.7.31>
  • 12. 삭제 <2015.7.31>
  •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2.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2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 41의3.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9>
  • 1. 삭제 <2015.7.31>
  •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3. 삭제 <2013.5.28>
  • 14.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5.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8. 삭제 <2015.7.31>
  • 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 ④ 삭제 <2009.2.3>
  • ⑤ 삭제 <2009.2.3>
  • ⑥ 삭제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