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