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